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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아' 사립대 총장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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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총장 취임에 제동을 건다.

정부는 28일 차관회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출신 퇴직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해 정부 감사 등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뒤늦게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현직이 아닌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행법령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취업 제한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다.

현재 정부는 4급 이상 교육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립대 재취업 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 재취업까지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유 의원실은 교육부 퇴직 공무원 출신이 총장으로 재직한 이후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위덕대 김정기 위덕대 총장과 대경대 김은섭 총장이 교육부 퇴직 공무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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