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만 적용해야
민간인까지 적용시키려는 발상은 불순한 물타기
6'4 지방선거 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요구됐던 '김영란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결국 물 건너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의했으나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금지 관련 조항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적폐에 따른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악의 꽃'들이 창궐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혹시'라도 국회가 반성의 빛을 보여 김영란법의 조속 통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입법 만능시대 국회의원들의 꼼수에 '역시' 우롱당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 통과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가 부정청탁을 받아서도, 부패 비리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는 청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영란법 원안에 따르면, 868개 공직유관기관은 다 포함된다. KBS와 EBS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언론기관도 물론 적용 대상이다. 위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OECD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고착된 악의 고리에서 단시간에 벗어나고, 수십 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속기록에서 터무니없이 이 법 통과의 발목을 잡는 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낙선 운동이라고 벌여야 한다.
여야는 '김영란법' 제정에 꼼수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이 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민간 언론사까지 포함시키는 과잉 입법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비리기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리 기자나 부패한 언론사는 형사법으로 다루면 된다. 세금 지원이 전혀 없는 민간 언론사까지 이 법 적용에 포함시키려면 먼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 민간 언론사까지 이 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단지 물타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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