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政)피아' 근절,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정(政)피아'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주중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후 4년간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사기업체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그동안 많이 논의됐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적은 없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척결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지만 관피아 못지않은 폐해를 낳고 있는 '정피아' 문제는 국민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피아 척결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정 의원의 '정피아'법 추진 계획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퇴직한 국회 공무원 831명 중 214명이 현대차, SK에너지, KT 등 대기업에, 120명은 공기업 등 국가기관, 27명은 각종 재단과 협회에 재취업했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전직 국회의원도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 가운데는 상임위 유관 기관이나 관련 이익단체가 있는 것은 물론 세월호 참사에 연관된 한국선급'한국선주협회 등도 있다.

이들이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국민 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취업한 기관이나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로비일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전직 정치인의 유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과 이익 증진을 가로막고 부정과 비리를 양산한다. 정피아를 척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정 의원이 추진하려는 정피아법이 과연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사실은 정피아법도 발의했다는 생색만으로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과연 국회의원이 제 밥그릇을 깰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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