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410만명이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도 이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만명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고가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 명에 대해 이유를 1대 1로 자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실제 탈락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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