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에 오랜기간 살면서 갑상선암이 발병했다면 원전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박 모(49·여·부산 기장군 일광면) 씨 등 일가족 3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박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다는 첫 인정 사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고리원전 인근에 1996년부터 살았던 박 씨는 2012년 2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남편 이 모(50) 씨는 직장암, 아들(22)은 선천성 자폐증을 앓고 있다.
이에 박 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갑상선암과 남편의 직장암, 아들의 자폐증이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모두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다"며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전 주변지역(5㎞ 이내) 여자 주민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30㎞ 밖) 여자 주민에 비해 2.5배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고리원전에서 발생된 방사선량이 법정 한도치를 밑돌고 있으며 박 씨의 갑상선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해소송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한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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