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전업주부 국민연금 대상 포함, 지금이 적기인가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연금 차별 폐지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다가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쳐도 장애연금을 못 받고, 사망하면 가족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현재의 국민연금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냈다. 언젠가는 당연히 도입해야 할 묵은 숙제이다. 하지만,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을 강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거리이다.

지금 정부는 잘못 설계된 공적 연금 때문에 상상불가의 빚을 내서 연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28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 원이나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됐지만, 누구도 성난 호랑이의 생이빨 뽑기처럼 위험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칼을 대지 못하고 근본 수술을 미뤄오다가 더 미루면 일본처럼 공무원연금을 중단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지세를 넓혀가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냈다. 하지만 공무원 눈치 보느라 연금 개혁을 등한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정당으로 매도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만큼 나라 재정은 위기 국면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두로 한 4대 공적 연금에 대한 지급 규모와 시기, 그리고 부담금에 대한 설계를 다시해 공무원연금을 적정선으로 재설계하기에도 벅찬 마당에 지원해줘야 할 수백만 국민연금 대상자를 새로 발생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446만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656만 전업주부들을 국민연금 대상자로 끌어안는 변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도입 시기는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을 국민연금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시기는 재검토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선을 1, 2년 내로 완료시키고 난 뒤로 도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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