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00% 인상하는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난달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원이 늘어난 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추가 건설'계획 중인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향후 도내에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도 개정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신설돼 실제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재비용(1천140억원) 국가지원분이 포함될 경우, 실제 세율은 ㎾h당 1.5원 수준이 된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새누리당 강석호'조원진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과 경북도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관용 지사는 "그동안 원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전세 현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도내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