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추가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2월이 아니라 3월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자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할 전망이며 이는 납세자가 당장 2월부터 분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원천징수는 3월에 이루어지며 국세청이 이미 연말정산 후속 조치를 감안해,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근로자도 2월에는 종전과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
분납 방식은 10만원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 예를 들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15만원일 경우 일단 분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는 분납을 총액인 15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간 균등하게 나눠낼 수 있게 된 것이며 근로자는 분납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분납, 잘 알아봐야겠다" "연말정산 분납, 개정됐네" "연말정산 분납, 꼼꼼히 따져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야는 소급 적용과 세액공제율 수정 등에 대한 후속대책은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후 검토하기로 밝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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