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통장, 年 2천만원까지 20세 이상이면 가입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기재부는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천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고소득층 가입 시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고, 비과세'감면 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재부는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보석'귀금속'가방'모피 등 사치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기준은 2000년 개정 후 15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채용인력 한 명당 400만∼500만원의 세액공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일몰이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는 제도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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