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될까."
조희팔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업체의 범죄 수익금 횡령 혐의로 2일 구속된 기획실장 김모(41) 씨의 기소 전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씨는 조 씨 사건으로 이번을 포함해 세 차례나 구속됐다. 기획실장으로 임원진을 도와 각 센터의 교육 일정과 각종 주요 서류 관리를 도맡았던 김 씨는 조 씨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다.
김 씨는 2008년 처음 처벌을 받았다. 조 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후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씨는 같은 해 12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도망 다니면 죄가 더 커질 것 같았다"는 것이 자수의 배경. 경찰은 자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다시 등장한 것은 검찰이 지난해 재수사를 벌이면서다. 조 씨가 2008년 6월 고철무역업자(53'구속)에게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투자하면서 계약서에 김 씨가 투자자로 서명한 것이 드러났다. 또 조 씨가 같은 해 10월 29일 밀항에 앞서 고철무역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70억원을 되돌려받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 씨는 이 돈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다. 김 씨는 사기 사건이 터진 뒤 고철무역업자가 갖고 있던 범죄 수익금을 조희팔피해자채권단에게 넘기는 역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를 배임과 범죄 수익금 은닉,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모든 일은 조 씨가 시켜서 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 씨는 석방된 지 한 달도 되지 못해 또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는 자신의 횡령 혐의다. 경찰은 총괄실장 배상혁(44)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07년 2월부터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찾아냈다. 이 돈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통해 보관했고, 조 씨가 숨진 것으로 전해진 2011년 12월 이후부터 배 씨와 전산실장 정모(52'여) 씨 등이 나눠 가진 흔적을 포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탓에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란 전망과 횡령 액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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