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 불법 도급 택시 근절 의지 있나

대구시가 불법 도급 혐의로 신고된 한 택시 업체에 대해 도급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유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마저 재판에서 졌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업체는 대구시의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구시가 청문 예정일 하루 전에 행정처분을 내려 이 업체가 의견 제출 기회를 갖지 못했다" 며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대구시의 뒤늦은 행정처분 통보가 재판에서 지는 빌미가 된 것이다. 결국 이 업체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대구시가 애초 처벌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이 업체가 "연료비를 기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불법 도급을 저지르고 있다"며 2013년 대구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해 3월 이 업체가 무급 운행 금지 위반사업장으로 의심된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5월 이 업체를 조사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사업 면허 취소 처분 예정이라고 통보까지 했었다.

하지만 7차례에 걸쳐 청문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구시의 처분 내용은 달라졌다. 대구시는 불법 도급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운전기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 사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내용만을 문제 삼아 유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이것마저도 청문 예정일 하루 전에 업체에 통보해 대구시가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만 것이다.

불법 도급 택시는 기존 택시 업계 질서를 흐리고 사고나 불친절 등으로 말썽을 빚기 일쑤다. 대구 택시업계는 법인 택시 중 상당수가 도급 택시 형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가 관련 업계와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심을 받아 신고된 업체조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밝혀낸 불법조차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해 면죄부를 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이 업체를 적발했을 때만 해도 전수조사를 통해 도급 택시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빈말에 지나지 않았고 대구시의 불법 도급 근절 의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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