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구 수성구의 한 관광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김모(32)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지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예식이 약속된 시간보다 5~10분 일찍 시작돼 제때 도착한 하객들이 예식을 절반 이상이나 못 보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당일 호텔 직원들은 양가 혼주와 신랑'신부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자를 재촉해 예식을 진행했다. 김 씨는 "호텔 측은 외주 업체인 이벤트 회사가 예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신랑'신부의 예식장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 예식장이 결혼식 진행을 외부 이벤트 업체에 맡기고 있는 탓이다.
일반적으로 예식장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계약한 이벤트 업체가 있다. 이 때문에 결혼 당사자는 예식장과 계약했지만, 정작 결혼식 진행은 이벤트 업체의 편의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 예식 중 피해가 발생해도 정작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구의 한 예식업계 관계자는 "이벤트 업체에서 결혼식장 편의상 축가자, 사회자, 주례자 섭외에서부터 예식 도우미 파견 등 결혼식 진행을 전적으로 관리한다"며 "예식장 측은 예식 중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이벤트 업체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로 결혼식이 집중되는 시기만 되면 피해 상담 신고도 급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예식 상담 건수는 총 90건이다. 이 가운데 봄(3, 4월), 가을(9, 10월)은 모두 9건 이상으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전국적으로도 예식장 이용과 관련한 피해 접수 건수는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지난해 161건, 지난 8월까지 8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 사례는 ▷계약 내용 불이행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 관련 피해는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통한 원상회복이 어렵다.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식사 메뉴, 식대 지급 보증 인원 등을 분명히 하고 구두로 계약한 내용까지 명시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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