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통기한 50일 지난 우유, 관리만 잘 하면 아무 탈 없다

변질 안되는 기간 60% 선 책정…보관·관리 잘만 하면 문제 없어

이춘홍(55'달서구 월성동) 씨 집은 냉장고를 정리할 때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릴지를 두고 한바탕 언쟁이 벌어진다. 이 씨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 가족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대부분 가정에서 식품, 식재료에 표기된 유통기한까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실시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섭취 적정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후 식빵은 20일, 우유 50일, 건면 50일, 치즈 70일 등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어도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봉'냉장보관한 포장 김치, 라면은 6개월, 냉동만두 1년 등이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제조'유통업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마다 변질되지 않는 기간을 정하고 제조사는 이 기간의 60~70% 선에서 유통기한을 정한다. 이 때문에 식재료 구입 후 소비자가 보관, 관리만 잘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어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면 짧은 유통기한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판매기한(Sell by date), 소비기한(use by date), 최상품질기한(Best if used date) 등으로 다양하게 식품의 신선도나 안전성을 표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조일자, 포장일자 등 식품 기한 표시 제도를 다양화한다면 한 해 식품 폐기로 발생하는 비용을 2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현재의 유통기한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기한, 유통기한을 함께 적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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