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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적 인기 '짤', '짤방', '움짤' 등 저작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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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빨간약 컴퍼니
사진=빨간약 컴퍼니

- 요즘 대세 '짤' 알고 보니 연예인 초상권 등 저작권 무풍지대?

- 법적 근거 마련 등 저작권자들의 움직임 주시

대량 제작 유포되는 '짤' 들이 저작권을 대거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 때 인터넷에서 '잘리기 방지용' 사진들에 붙여졌던 약자 '짤방'이 SNS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새로운 매체로 떠오른 일명 '짤'.

일반 사용자들이나 사이트 등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스토리들을 특정 이미지 등과 연결해 보기 쉽게 만든 2차 변형물인 '짤'은 그 특성에 따라 여러 이미지나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대부분 저작권 관련 문제를 품고 있다.

연예인의 사진이나 웹툰의 이미지, 사진작품 등을 그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제 원 저작자나 초상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송에 소개되는 등 새로운 매체의 하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이같은 함정 때문에 만화, 사진, 연예계 등의 관련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소위 '짤'로 유명한 몇몇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은 저작권 위반 문제에도 불구,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지만 법적인 해석에 따라 또 하나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에 대한 대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때 연예인 얼굴을 이용한 소위 '이상형 월드컵' 등의 콘텐츠나 언론사의 사진 자료 등의 무단 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연예계나 이미지나 그림, 디자인 등의 원 저작자이면서도 무단 도용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해석들을 의뢰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도 하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짤로그' 측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방송의 음원 사용 혹은 재방송 관련 권리 등과 함께 '짤'의 저작권 권리에 대한 이슈가 크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자들의 권리와 '짤' 이용자들의 사용 권한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야 법적 조치에 따른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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