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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업체 선정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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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 능력' 항목 신설…현장 접근성 평가

앞으로 공동주택 공사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지원 서비스 능력' 분야를 평가항목에 신설키로 했다. '지원 서비스 능력'이란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 업체들에 특혜를 주는 항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정책은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시행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적격심사(PQ) 평가항목에 '지원 서비스 능력'(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5점)을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평가배점은 신용등급별로 0∼15점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신용등급별로 11∼15점을 부여, 신용등급별 평가배점의 격차를 줄였다.

분뇨 수집, 정화조 청소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200만원→300만원) 조정했다.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7개 항목→13개 항목)해 발주처와 입찰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앞으로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해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돼 과다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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