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낮에 차량 전조등 켜기, 민폐? 안전?

명확한 법적 기준 없어 의견 분분…전문가 "비오는 날 반드시 켜야"

직장인 유영수(54) 씨는 추석 연휴 동안 찾은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과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시야 확보를 위해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유 씨는 이날도 평소처럼 불을 켠 채로 운행했다. 그런데 이날 유 씨의 건너편 차에 타고 있던 한 주민이 눈이 부시다며 항의를 해온 것. 유 씨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며 "안전 운행을 위해 한 것이 남에게 민폐인지 몰랐다"고 했다.

차량 전조등을 낮에 켜도 괜찮은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가 오는 날 등에는 낮에도 불을 켜는 게 안전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자동차 게시판에는 주간 전조등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차폭등, 미등, 안개등이 백미러, 사이드미러 등으로 반사되면서 다른 운전자의 눈이 부셔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구를 불법 개조해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대 차에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향등만 아니면 밤낮 구분없이 불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특히 비가 와 시야가 흐려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날에는 반드시 켤 것을 권고한다.

김재천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차에 불이 켜지도록 출고된다"며 "단 상향등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 동물 등의 시야 확보를 위해 도심 외곽 국도 등에서 잠깐씩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전상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모두 주간 주행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가 빛을 내면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을 더 빨리 감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안개가 끼거나 흐린 날씨가 잦은 곳에서는 불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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