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동구청이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공산댐 주변 지주들의 해묵은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오수관거 설치 사업에 나섰지만 이미 상당수 땅이 외지인들 소유에 넘어간 때문이다.
동구청은 80억원을 들여 오수본관 11.6㎞(80~200㎜)와 배수관 및 오수연결관(100~150㎜) 26.3㎞를 2017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대가 낮은 곳에 맨홀펌프장 6곳과 자가펌프장 2곳을 조성하는 등 모두 572가구에 오수 배수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2017년 이후 오수관로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팔공산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 9.526㎢가 3㎢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공산댐 주변 땅 상당수가 외지인들 소유로 넘어가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 실제 동구의회 A구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호구역 내 땅을 샀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지난 12일 수사에 착수했다.
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변경안을 보면 A구의원이 소유한 미대동 땅(1만1천500㎡) 가운데 70~80%가량이 보호구역 해제 예정 부지다. A구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문제의 땅을 사들였고, 이 중 일부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
인근 부지에는 상당수가 최근에 목조나 벽돌로 지어진 전원주택 20여 채가 들어서 있고 주변 도로(팔공로)에는 '팔공산 전원주택 분양', '땅 매매'임대(전'답'촌집'공장'창고)' 등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토지의 70%가량은 이미 외지인의 소유일 만큼 투자'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부에서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3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주들과 공산댐 수질 관리를 위해 오수관로가 필요한 곳에 설치 계획을 세웠다"며 "주변의 땅 주인이 누구인지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 일일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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