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등 고급 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르고, 수입차 사고 때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대차)를 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오른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령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천280원에서 114만4천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른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BMW 520D 차량은 67만5천620원에서 77만6천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른다. 국산차는 현대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미 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휀다'도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도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수입차 사고 때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진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 사고 때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불하면 된다.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없어진다.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바꿔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빈번했다. 보험개발원이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