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2+2회담은 26일 오후 9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 회동에서 나흘째 이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테러방지법의 절충을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주호영안) 관철을 주장했다. 이 안은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법 제9조)과 도'감청을 허용(부칙 제2조)하되,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는 주호영안이 부족하다며 국가정보원의 감청권을 제한하자는 정 의장의 중재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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