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 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고영표가 될 수도
만취 군인, 머스탱 몰고 서울 한복판 '쾅'…사람 치고 택시 타고 도주
성주군·와이씨켐㈜ 164억원 규모 MOU
대구 수성구청, 도로 꺼짐 사고 예방 위해 지반탐사 조사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