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측 대법원에 상고

1심·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 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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