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측 대법원에 상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 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