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위원들 단독으로 조윤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김재수 후보 청문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야당위원들만 남아 김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비록 '반쪽짜리' 의견만 담겼으나 두 후보자는 국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는 '적격' 의견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가 법적 시한까지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보고서 채택을 거듭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야권은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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