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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속인 '청담동 주식 부자' 20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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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 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 수신 행위로만 이 씨가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 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씨를 체포해 유사 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 씨가 1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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