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 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 수신 행위로만 이 씨가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 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 씨를 체포해 유사 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 씨가 1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