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시가지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해,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입법예고해 놓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이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 구간으로 결정하고 그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험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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