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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배우자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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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요긴한 절세법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에 따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

▷기본공제=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요건만 맞으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하면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 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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