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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중 국민연금 지원, 임시직 해당 안 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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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업크레딧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자신이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지원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한 탓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하는 임시직 등은 아예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도시행 후 8월 31일 기준 구직급여 자격 인정자(5만4천501명) 중 1만9천544명(35.8%)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애초 정부가 정한 성과목표 신청률 20%를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임금근로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6%에 이른다. 하지만 고용형태별로 따져보면 정규직은 가입률이 84.2%에 달하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44.5%, 시간제근로자는 21.6%에 그친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제한되고, 상당수 실직자와 저임금'임시직 근로자는 오히려 차별을 받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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