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이 최근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들을 무더기로 새누리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실련이 신고한 윤리강령 위반 지방의원은 김창은 전 시의원, 차순자'조성제 시의원, 김상영 달성군의회 부의장, 구상모'허시영 달서구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다.
새누리당 윤리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새누리당 당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물의를 빚은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사과하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조만간 곽대훈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윤리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다"면서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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