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30일 전격 귀국함에 따라 즉각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언제 최 씨를 소환조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우선 최 씨를 이른 시일 내에 불러 관련 의혹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뒤 혐의를 구체화해 처벌 등 조처를 할 전망이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가 귀국한 이날 오후까지 최 씨 측에 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귀국 현장에 관계자를 보내지도 않았다.
검찰은 최 씨가 영국 히스로공항에서 브리티시에어웨이 항공기를 타고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귀국 정보를 확인했다. 그 사이 최 씨 소환조사 검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이후에도 최 씨의 행적은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언론의 끈질긴 추적 등을 이유로 주로 머물던 독일이 아닌 영국을 거쳐 영국항공을 이용하는 '우회로'를 택했고, 이후 기존 국내 거처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하다. 증거인멸이나 다른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신병을 바로 확보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의 상황과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체포 촉구 여론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영장을 받지 않고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는 아직 최 씨의 범죄 혐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곧장 신병 확보를 할 정도의 수준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사회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최 씨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 씨 측이 건강과 여행 피로 등을 이유로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은 이르면 31일께 최 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소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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