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반대하는데…檢의 칼날 박 대통령까지 갈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치권·시민단체 요구에도 헌법 84조 언급하며 부정적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청와대 내부 문서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측근, 청와대 일부 참모 등의 국정 농단 규명에서 나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등이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지시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할 경우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대통령이 먼저 할 일은 국민을 향해 '나부터 조사하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헌법 학자이기도 한 정종섭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과거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박영사)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는 압수, 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청와대 수시 출입, 청와대 문서의 장기간 외부 유출 등이 통치권자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후 일정기간 최 씨에게 연설문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개입설이나 강제 모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