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반대하는데…檢의 칼날 박 대통령까지 갈까

정치권·시민단체 요구에도 헌법 84조 언급하며 부정적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청와대 내부 문서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측근, 청와대 일부 참모 등의 국정 농단 규명에서 나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등이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지시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할 경우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대통령이 먼저 할 일은 국민을 향해 '나부터 조사하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헌법 학자이기도 한 정종섭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과거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박영사)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는 압수, 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청와대 수시 출입, 청와대 문서의 장기간 외부 유출 등이 통치권자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후 일정기간 최 씨에게 연설문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개입설이나 강제 모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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