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가결된 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이었다.
정부가 지난 6월 22일 국회로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적 237명 중 23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데 맞춰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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