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6일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최모(16) 양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양 등 2명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의성과 안동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리는 글을 올린 뒤 건당 17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모(45) 씨 등 남성 3명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데다 대화 내용을 쉽게 지울 수 있어 성매매 통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