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부당한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 전 수석 대치동 자택에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하드디스크,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구속 상태에 있던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조 전 수석은 이 요구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 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불러 당시 발언 취지 등을 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추궁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간섭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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