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안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공포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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