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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탄핵안 초안…뇌물죄 탄핵 사유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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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다. 두 야당은 각자 초안을 바탕으로 조율을 거쳐 29일에는 야권의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제3자 뇌물죄는 두 야당의 초안 모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탄핵사유로 삼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뇌물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의당 초안에서 뇌물죄는 간접적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켰다. 뇌물죄는 강력한 탄핵사유가 되지만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돼 헌법재판소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탄핵안에 적시하느냐를 두고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의 초안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 역시 제3자 뇌물죄의 근거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은 "삼성물산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범죄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두 야당 초안에 공통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공소장에 나온 연설문을 최 씨에게 보여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목 역시 공통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위반 사항에 관해서도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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