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특검 도입 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조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 거부의 이유로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29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27일)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뒤 지난 20일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검찰이 최종 시한으로 내세운 '29일까지 대면조사'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야권이 29일까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하게 돼 이후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그동안 '중립적인 특검'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특검에 의한 수사를 제대로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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