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하겠다며 희망원 고위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공갈)로 희망원 전직 회계 담당 직원인 이모(4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범인 이모(50)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희망원 고위 관계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장애'노숙인 가혹 행위, 급식비 횡령, 허위 사망 진단 등의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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