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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은 조국 민정수석 때문?…임기 못채운 13번째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며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대통령,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3년 만에 검사로 자리를 옮겨 법무부에서 특수통으로 꼽혔으며 수사기획, 공보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그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조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비(非) 검찰 출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이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분석이다. 김 총장은 2013년 8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찰총장 후보로 떠올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민정수석은 2013년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또 조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비판적 시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그는 1988년 임기제 도입 이후 도중 하차한 13번째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청법이 1988년 12월 말 개정·시행될 때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돼 도입됐다. 임기제로 재직 기간을 보장받은 첫 검찰총장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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