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5∼6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