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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사이버사 축소수사·위기지침 무단수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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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매일신문DB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매일신문DB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5∼6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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