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최근 대구 북구와 동구 두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인 연경 공공주택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북'동구청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두 구청이 비현실적인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LH에 각각 65억7천만원과 46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지난 2016년 11월 제기됐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환경부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만큼 환경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환경부의 낡은 기준 탓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1999년 기준에 따라 30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때는 택지 내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그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 내게 했다. 또 일일 쓰레기 배출량 500t을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대시설 면적도 다르게 했다. 이런 기준에 맞춰 북구청과 동구청이 LH에 65억7천만원과 46억원의 부담금을 물렸으나 소송 결과 20억6천만원과 23억5천만원으로 결정됐다. 법원이 일일 예상 쓰레기 배출량이 10t에 불과한데도 500t을 기준한 부담금은 잘못이라는 LH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한마디로 두 구청은 물론 LH만 환경부의 비합리적인 규정 때문에 1년 5개월이나 행정력과 경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꼴이다. 현 기준에 대한 세심한 손질만 이뤄졌어도 이런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터였다. 이번 소송은 관련 규정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자체의 지적에도 요지부동이었던 환경부가 자초한 결과였다. 그러나 가관은 이번 소송 결과에도 환경부가 관련 기준을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 사정에 어두운 환경부가 관련 지자체와 시공사의 불만의 목소리에조차 아예 귀를 닫은 까닭이다. 복지부동의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관련 규정의 현실성을 따져 바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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