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금융파생상품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56명에게서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FX 마진 거래'를 하면 매달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유치하면 30~60%의 후원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06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X 마진 거래는 외환 환율 변동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낸 돈은 대부분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금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FX 마진 거래의 신'이라고 자칭했던 A회장도 24억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한국 등 10개국에서 유통될 것처럼 속여 150명에게서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을 급조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대구와 구미 등 7개 지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을 현혹했으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과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활개치던 첨단 금융 기법을 동원한 사기 행태가 지역에도 만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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