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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첫 화면에 지역언론 기사 노출"…강효상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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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24시간 내내 지역언론 기사가 실리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언론은 건전한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서울언론과 비교해 재정'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대형 포털 등의 지역언론 기사 배치 비율 규정이 없어 서울언론사 기사만 메인에 배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이란 개념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언론도 기존 '서울공화국'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언론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서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언론을 네이버 뉴스에 게재하도록 하는 게 초점이라면 이 법안은 첫 화면에 지역언론 기사를 의무 노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포털 사이트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싣도록 의무화하는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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