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상공인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불만이 많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수수료 개편에 나서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로 현재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인데요. 소상공인연합은 우대수수료 구간을 10억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회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수납제'인데요. 이는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현재 자영업자들은 현금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금융위는 이 제도의 폐지 여부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가맹점은 소액 구매에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현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카드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차등 수수료제'관련 부분입니다. 이는 연매출 5억원 초과 가맹점을 일반가맹점, 대형가맹점으로 나눈 뒤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대형 유통업체, 자동차회사,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카드 리더기 없이 스마트폰 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앱투앱'결제도 카드수수료 TF에서 다뤄진다고 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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