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관심 급증 "5일짜리 황금연휴 만들러 가즈아"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첫 사전투표 예정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투표 오히려 편리해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설명. 인터넷 캡처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설명. 인터넷 캡처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6월 8, 9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우선 4일 오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라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13년 4월 사전투표 제도가 첫 실시된 후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다. 그동안 선거 당일 오전 일찍 대통령 내외가 투표를 하면서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표출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또한 3명의 청와대 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일이 금'토요일 이틀간이라는 점은 지방선거 당일까지 포함하는 다소 이른 여름휴가를 떠나려는 시민들에게도 솔깃한 제안을 만들어주고 있다.

가령 사전투표 첫 날인 6월 8일(금) 사전투표를 할 경우 지방선거 당일인 13일(수)까지 11일(월)과 12일(화) 등 이틀만 연차를 내면 5일짜리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어서다. 특히 여력이 있는 경우 금요일 오전 일찍 사전투표를 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5.5일짜리 황금연휴도 만들 수 있어서다.

또한 지방선거 당일에는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전투표 때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편리하게 느껴진다는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직장인 박모(27) 씨는 "새 회사에 들어온지 1주일밖에 안 돼 아직 원래 살던 고향에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방선거 당일 고향에 1시간 걸려 가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 직장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것 같다. 더구나 지방선거 당일을 온전히 휴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힌편,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8, 9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에 진행된다.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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