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 전문대 교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장미옥)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위력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역 한 전문대 홍보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B(20) 씨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다른 피해자 C(20) 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인근 공원과 차량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피해자들의 취업이나 홍보대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용서를 구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동정을 호소하는 등 오히려 괴롭혔지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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