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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분뇨 관리 위반시설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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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무단배출 등 10곳 고발 조치, 과태료 등 27건 행정처분

경상북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하천오염 유발시설 158곳을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 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경북도가 밝힌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2곳, 부적정 운영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3곳이었고, 기타 사항 위반 시설이 10곳이었다.

도는 분뇨 무단배출이나 공공수역 유출 사례 등 불법 행위가 심한 10곳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타 부적정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7건, 과태료 부과 16건(1천915만원), 시정 지시 4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각 시·군 등 총 10개조 12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배출·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와 액비를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기준 초과 여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축사 주변,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상수원 지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 축사밀집지역,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 지역, 과거 위반사례, 시설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는 자율점검 및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 운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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