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1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A(53) 등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전산관리를 맡은 B(35) 씨 등 중간 모집책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투자자 모집책 C(47) 씨 등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유통회사에 가입비 27만원을 투자하면 98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국내와 미국, 중국 등 2만여명에게서 109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방문판매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이름과 영어로 된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투자자를 유인한 이들은 가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운영한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고, 이들이 투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가상화폐 또한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A씨 등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에 사용했고, 나머지 투자금은 임원들끼리 나눠가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 수법을 동원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온 이들은 진입 장벽을 낮춘 소액 투자를 내세워 단기간에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불법 영업으로 올린 수익금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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