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주최 측과 충돌을 빚었던 개신교 단체들이 무더기로 피소됐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6일 "행진을 방해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모 목사 등 3명을 집시법 상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 개신교 단체는 지난달 23일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행진로를 막아선 뒤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주최 측과 충돌을 빚었다.
조직위 측은 행사 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한 개신교 단체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18건의 사진을 찾아냈다. 삭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조직위 측은 개신교 단체의 행사 방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준섭 대구경찰청장과 구희천 중부경찰서장을 인권위에 진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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