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