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층은 도시의 소상인`영세사업자만이 아니다. 오히려 농어업에 그 여파가 더 강하게 미치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어업 특성을 볼 때, 인건비 상승은 곧바로 폐업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는 과수`축산, 양식`연근해어업 등의 업종에 ‘쓰나미’와 같은 충격파로 다가왔다. 지난해 월 145만원이면 가능했던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올해 169만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월 187만원으로 오른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그 부담이 훨씬 크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고용주에게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40~50만원의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싼 농산물값으로 인해 근근이 유지하는 농가가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날품팔이 노동자까지 쓸 수 없다면 농사를 접는 방법밖에 없다. 몇년새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주는 돈이 1년에 500만원 이상 늘면 농장주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서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0세, 어가 63.7세로 나타났으니 직접 농사를 짓거나 어업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곳이 상당수다. 자동화설비가 많이 늘었다지만, 농어업은 여전히 사람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종이다.
폐업할 지, 계속 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하는 농어업인이 무척 많다고 하니 우리 농어업의 한 축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원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어촌에서는 최저임금에 숙식제공비를 포함해주고 내외국인에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업종별, 지역별, 내외국인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만 농어촌에 깃든 암운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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