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9월까지 동해안 국도변에 있는 농산물 노상가판대 등 불법 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 지역은 국도 7호선 포항시~영덕군 71㎞ 구간이며 앞으로 지역 모든 노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도 7호선 포항시~영덕군 구간은 일부 노점상이 도로와 인도에 농산품 판매대를 진열해 국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관련 불편 신고가 잇따라 제기돼 왔다. 지난해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불법시설물 45건을 고발 조치하고, 14건을 철거했다.
관리사무소는 우선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고 스티커와 계고문을 부착해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도변 불법 시설물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 도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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