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경수사권 조정 민감한 시기, 술 취한 검찰이 경찰 집에 불러 폭행, 갑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행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폭행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술에 취한 검찰 직원이 경찰관을 자신의 집에 불러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청주지검 직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4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이유는 밝히지 않고 "집으로 와달라"고 신고했다. 이윽고 A씨의 집에 B(52) 경위와 C(27) 순경이 도착했고, A씨는 오전 4시 20분쯤 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착한 두 경찰관을 상대로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횡설수설했고, 고함을 지른데다 난동까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을 추가 경위를 조사중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